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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사례
특허양수도를 통한 가지급정리 2018.03.19

지난 2017년 6월 안산상공회의소 [특허경영 세미나]를 통해 만나 계약했던 사례입니다.

그때 연간 매출 200억 정도의 건설업을 하시는 대표님을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대표님께서는 건설업의 특성상 해마다 생기는 가지급금으로 고민을 하고 계셨고 이를 해결하고자

제 강의를 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선 대표님께서는 20년 넘게 현업에 종사를 하셨지만 특허가

없었고 본인 업종에서는 특허를 낼 만한 것이 없다고 하더군요.

가치특허를 충분히 낼 수 있다는 저의 설명을 듣고 2차 미팅을 하기로 하고 전무님과의 약속을 잡아 주셨습니다.

저는 해당기업의 특허분석을 준비를 해서 해당 기업의 전무님과의 미팅을 진행했습니다.

대표님과 전무님께 가지급금 7~8억을 해결하기 위한 특허양수도 솔루션 제안을 드렸고 진행하시겠다고 해서

결국 법인계약으로 보장성보험 700만원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6개월 정도의 기간이 지난 2017년 12월에 특허3건의 등록되어 감정평가와 양수도 및 회계처리까지 모든 업무를 마무리 해드렸습니다.

이 회사의 경우 외감업체로 담당세무사가 국세청 조사과 출신으로 대표님의 신뢰가 두터운 관계인 것을 알았습니다.

담당세무사님께도 등록된 특허권의 가치에 대해 충분히 이해 시켜 드렸고 양수도처리를 통해 가지급금을 상계처리를 하여 가지급금을 해결했던 사례입니다.

이후 대표님께서 주위의 협력업체 대표님들을 소개해 주셨고 소개 받은 업체를 현재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와 같이 보통 특허가 없는 경우도 특허화 할 수 있는 요소를 찾아 가치특허를 등록시킬 수 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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