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센터
박상혁
멘토
- 前 메이필드호텔 승계 프로젝트 매니져
- 화성상공회의소 법인CEO가 꼭 체크해야할 가업승계 팁 진행
- 육가공 협회 법인제도 정비 세미나 진행
- 현대자동차 이차밴더사 CEO대상 가업승계플랜 강의
- 법무법인 충정 파트너, 회계법인 기린 파트너
- 現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 겸임
사례
| 차명주식회수 사례 1 | 2018.03.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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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에 있는 제조업을 경영하고 있는 65세 A업체 대표님은 설립 당시부터 회사직원 및 지인한테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하였다.
회사 설립 이후 15년이 지난 이후 한 주당 가치가 상승하고 무엇보다도 차명주주 중 한 분이 사망하여 차명주주 자녀들이 본래 이 주식은 아버지가 아니라 아내 분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또 한 분의 차명주주는 노령연금을 받고 있었는데 노령연금기관으로부터 용인 A업체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고 통보 받고 노령연금이 중단되어 위탁자인 용인 A업체 사장에게 주식을 가져가라고 요구한 상태였다.
용인 A업체 사장 양도세 및 증여세 계산 후 회수에 고민이 깊어졌고, 국세 당국에 차명을 입증할 증거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었으나 차명회수 컨설팅을 통해 세금부담 없이 차명주식을 회수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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